이날 확정된 보고서는 4.3특별법에 따라 정부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로, 반세기 만에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인정해 한국현대사에서 과거 청산의 초석을 쌓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나름대로 사실에 기초해 사건의 진상과 피해사실을 기술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4.3 유족을 비롯한 제주도민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으나 이 정부 보고서의 확정을 환영한다.
하지만 4.3중앙위원회가 보고서 서문에서 이 사건의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는 앞으로 새로운 사료나 증거가 나타나면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듯이 보고서 확정은 4.3의 정명을 붙이고 정사를 기록하는 새로운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지난 3년여를 뒤돌아보면 4.3특별법에 따라 조직된 4.3중앙위 구성에서부터 보고서 확정까지 모든 과정이 정치적 논리가 고려 또는 배려되어 보수.우익은 물론, 4.3단체.진보진영으로부터 비판받는 누를 범해 진상규명사업이 난관에 부딪혔다. 우리는 이번 과정을 통해 역사의 진실 찾기는 정치적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
아울러, 이번에 확정된 보고서는 4.3의 성격 규정이라는 면에서 불투명한 자세를 취해 그 의미를 반감시키고 말았으며, 밝혀야 할 비밀이 많음에도 당시 군사지휘권을 갖고 있던 미국의 책임부분에 있어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는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
보고서 확정에 이은 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사과는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다.
이제 정부는 4.3중앙위원회로부터 이첩된 평화공원 예산의 적극 지원, 4.3추모일 제정, 진상 규명 및 기념사업의 지속적인 지원, 집단매장지 및 유적지 발굴 등의 사업을 신속히 집행해야 할 것이다. 유족의 한사람으로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죽어간 불법재판 희생자에 대한 희생자 결정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다.
4.3유족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4.3해결의 완결이라는 측면에서 대중성 확보를 통한 4.3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해 한층 더 활기를 불어넣는 운동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장 이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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