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제주도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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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유도시 제주도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가고 있다. 물론 차량보유대수가 주차능력을 훨씬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차고지가 없는 개인주택이 수두룩하고, 거의 모든 대형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이 보유한 차량이 주차능력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이들 차량이 주변 이면도로를 점령하면서 주차난이 극심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다.

심지어 도심 이면도로에는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면 차 댈 곳이 없어 장시간 헤매이게 되는 등 주민 불편은 설상가상이다.


실제로 제주시가 최근 150가구 이상 되는 1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 조사한 결과 주차능력이 337대에 불과한 연동 제원아파트는 입주민들이 보유한 차량이 무려 640대에 달해 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절반 정도의 차량은 이면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도 주공아파트 역시 주차수용능력은 596대인 데 반해 보유차량은 900대에 육박하는 등 모든 아파트의 차량보유대수가 주차능력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다세대주택 등에 더욱 심해 주변 이면도로마다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차시설이 모자란 상태에서 사실상 1가구 2차량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가 공동주택 등 주택가 주차난의 심각성을 인식, 해결책 구상에 나서고 있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참으로 환영할 일이라 하겠다. 일방통행제와 공영버스제 도입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수술 움직임이다.

현재 주차장 시설면적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만차(滿車)의 도시’까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제주시가 각계각층 대표들을 초청해 가진 설명회에서 드러난 조례안의 윤곽을 보면 가구당 1면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쪽으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현행 시설면적 130~200㎡당 1면의 주차장을 설치토록 한 규정에서 시설면적을 100~150㎡로 개정, 사실상 1가구 1면의 주차시설 확보를 유도하겠다는 게 시의 의지로 보인다.


나아가 현행 시설면적 200㎡를 초과할 경우 130㎡당 1면을 추가시켰던 주차장 설치기준을 150㎡를 초과할 경우 65㎡당 주차장 1면을 추가 설치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 주차 문제는 건축주가 알아서 해결토록 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100㎡와 150㎡당 1면의 주차시설을 갖추도록 규정된 위락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에 대해 70㎡와 100㎡당 1면으로 강화하고, 시설면적 200㎡당 1면을 갖추도록 규정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도 150㎡당 1면으로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조례 개정 움직임은 시민들의 재산권과 관련해 엄청나게 민감한 사안이다. 이를 반영하듯 설명회에 참석했던 건설업자들은 원칙적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데 찬성 의사를 표시하면서도 시의 기초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민들의 주택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준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25평 안팎의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액이 현재보다 1000만원 가량 올라 서민들의 주택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게 이들이 주장이다.


따라서 시의 조례 개정의 성패는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느냐에 달려 있는 셈이다.


1가구 2차량 시대의 폭발적인 차량 증가는 주차난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몰고 왔다. 그래서 주차난을 해결하는 것은 주민의 일상생활 보장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시가 추진 중인 개인주택.공동주택 주차난 해소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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