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평화의 섬’의 조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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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세계 평화의 섬’ 지정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01년 12월 제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세계 평화의 섬 지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필요성이 인정돼온 현안이다.

특별법 제12조는 ‘국가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는 세계 평화의 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제평화.협력 관련 기구 유치를 비롯한 국제협력 연구소 설립과 국제회의 유치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실제 지정이 미뤄져온 것뿐이다. 제주도가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세계 평화의 섬 지정작업을 내년 상반기중에 마무리하기로 했다니 다행이다.

사실 최근 제주에서 일고 있는 평화의 바람은 조속한 세계 평화의 섬 지정의 당위성을 말해주고 있다. 제주4.3 진상보고서가 확정된 데 이어 남북 민족평화축전이 열렸으며, 곧 평화포럼이 개최된다.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면 한반도와 동북아 및 세계 평화 메카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 평화의 섬의 이미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열린 정상회담과 많은 외국 지도자들의 제주방문 등의 기회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원래 평화지대는 중립화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남북이 대치한 한반도의 현실적 여건에서 평화지대 지정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제주도의 평화 지향성을 부각시켜 세계 평화를 협의하는 평화협력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평화의 섬이면 된다.

특별법이 제주 세계 평화의 섬 지정 전략을 국제평화 및 협력과 남북교류.협력으로 설정한 이유 또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미 평화포럼 개최로 국제평화.협력의 장소로 부각되고 있고, 민족평화축전으로 남북교류.협력의 무대로 떠올랐다.

국제평화.협력의 장은 물론 정치적 성격을 탈피한 경제.문화.관광.학술교류 중심 세계 평화의 섬 추진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위상을 크게 제고시킬 것이다. 정부는 본도를 무대로 전개되고 있는 남북간 및 세계평화 논의 장소화에 걸맞게 제주 세계 평화의 섬 지정을 앞당겨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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