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수료 입맛대로
은행 수수료 입맛대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최근 일부 시중은행들이 각종 수수료를 입맛에 맞게 신설하거나 인상하고 있어 고객들, 특히 중소기업인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 모양이다.
물론, 시중은행들이 송금이나 타행(他行) 현금인출 업무 등에 대해 수수료를 받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이 수수료마저도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일부 시중은행들은 송금.타행 현금인출 등이 아닌, 단순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에까지 수수료를 받는다니 아무리 선의적으로 해석하더라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것도 수수료를 받는 은행이 있는가 하면 무료 서비스해 주는 은행도 있고, 받는 은행들 중에도 그 액수가 들쭉날쭉이다.

이를테면 농협은 단순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에는 수수료가 없다. 거래 고객에 대한 당연한 서비스다. 그러나 다른 시중은행의 경우는 그게 아니다. 어떤 은행은 거래확인서 1건을 발급받으려면 법인은 5000원, 개인은 2000원을 내야 한다. 또 다른 대부분의 은행들은 건당 2000원에서 3000원씩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렇듯 같은 금융기관이면서도 수수료를 받는 곳, 받지 않는 곳이 있는가 하면, 받는 곳의 액수도 제각각이다. 금융기관마다 운영방침이 다르고, 지침이나 규정이 다르다 해도 고객의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밖에 없다. 솔직히 말해 은행 쪽에서도 수입도 좋지만 안 됐다는 생각쯤 갖고 있을 법도 하다.

은행 관계자의 말대로 속편하게 ‘순수 경비로 생각’ 할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은행 쪽의 생각이다. 중소기업인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그들은 금융거래 확인은 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거래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고객 서비스를 외면하는 지나친 처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책자금 신청시, 신용보증 발급시 은행의 거래확인서가 수시로 필요한 중소기업인들로서는 당연한 불평이다.

은행들이 혹시 각종 수수료의 인상.신설로 수익에 보탬을 주려는 의도라면 그것은 삼가야 한다. 모름지기 은행은 고객들과의 여.수신(與.受信) 업무와 부실채권을 최소화하는 건실한 대출관리로 경영을 합리화하는 게 정도(正道)다. 은행들은 수수료 문제를 재고(再考)할 필요가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