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 들어 지난달말까지 PC방과 노래연습장, 청소년게임장에서의 불법 영업행위 8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4곳에 비해 25%가 늘어난 수치다. 업종별로는 노래연습장이 3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PC방이 31건, 게임장이 16건 등으로 조사됐다. 노래연습장인 경우, 주류를 판매하거나 주류반입을 묵인하는 행위를 저질러 32개 업소가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PC방은 게임등급을 개변조해 게임을 다운받아 설치하거나, 밤 10시 이후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데 이를 어긴 사례가 대부분이다.
사실 업소들의 불법행위는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지만, 최근들어 경기침체 영향으로 그 행위가 늘고 있어 문제다. 당국에 의해 적발된 사례 외에도 일부 업소의 불법 행위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 노래연습장만 하더라도 ‘도우미’를 고용해 불법 변태영업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가족단위 손님들이 많이 찾는 곳에서 버젓이 미풍양속을 해치는 영업을 하는데도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업주들의 빗나간 상술이 문제다. ‘장사가 안 돼 일부 불법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불황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렇지만 일부 업소의 불법으로 해당 업소 전체가 불법이라는 오명을 쓰고, 법을 지키며 선의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까지 손해를 보게 해선 안 된다. 특히 노래방, PC방, 청소년게임장 등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업소여서 청소년교육과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서라도 업주들의 자성이 급선무다. 아울러 당국은 철저한 단속과 함께 교육과 계도를 병행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선 일벌백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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