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유치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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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한다. 이로써 이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가 특별법개정안에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국내외 자본 유치에 있었다. 그것을 위해서는 외국의 자유도시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 경제특구들과 경쟁을 벌여야 한다. 국제자유도시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은 외국 자본 유치와 거리가 멀다. 인천.부산.진해.광양만 등의 국내 경제자유구역에 적용되는 외화 사용 한도액 확대,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설치, 환경개선부담금 및 생태계보전협력금 감면,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폐지 등 특례조항들이 국제자유도시특별법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상하이.홍콩.싱가포르 등 외국 도시들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던 법인세율 특례 적용과 조세감면기간 연장, 관광사업 부가가치세 감면 등도 배제돼버렸다.

물론 이 조항들만은 국내 경제자유구역들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주지역이 국제자유도시라는 점과, 다른 도시들에 비해 이 사업을 몇 년 앞서 선점해 왔다는 데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핵심 사항들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법개정안으로 종전과 달라진 점은 요건을 갖추었을 때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국제고 설립, 인허가 일괄처리기구 설치로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 차고지 증명제, 밭농업 직불제 등등 몇가지다.

하기는 이것만으로도 특별법 개정 효과는 적지 않다 하겠으나 제주국제자유도시 성패가 달려 있는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미 경험하고 있듯이 30억달러 투자의향을 밝혔던 미국의 SCI사 등 유수의 세계 기업들이 조건이 맞지 않는다며 사업을 포기하고 있지 아니한가.

특별법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투자 유치가 매우 어려워질 것은 너무나 뻔하다. 외국 도시들과의 경쟁은 둘째치고 국내 도시들과의 경쟁에서도 고전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형식상으로 국회 절충이 남아 있지만 매우 힘들 것이다. 그렇다고 국제자
유도시를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투자유치에 성공할 수 있는 제2의 방법을 적극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 막다른 시점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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