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산업, 小貪大失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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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한 감귤유통조절명령이 10월 28일 발효돼 내년 4월 말까지 6개월간 시행된다.
감귤유통명령제는 위기에 처한 감귤산업의 회생을 위해 생산자와 생산자단체, 정책당국이 심각한 고민 끝에 선택한 전략카드로, 도내 감귤농가 중 투표참여조합원 92.6%가 찬성했으며 우리나라 농정 사상 최초의 유통명령제 시행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과 함께 앞으로 다른 작물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감히 예측컨대 감귤유통조절명령제의 성공적 시행은 감귤산업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 예고가 되겠지만 만약 실패할 경우 좌절과 불신, 방황으로 위기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기필코 유통명령제의 성공적 이행으로 감귤산업의 재생과 안정을 기함은 물론 날로 치열해지는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하는 유통혁신의 가능성 있는 활로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첫째, 불량감귤 시장 유출은 소수의 생산농가와 중간상인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이 현 위기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버릴 줄 아는 지혜와 용기로써 유통명령제 이행에 앞장서는 것이 최선이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분위기와 제도를 이끌어야 한다.

둘째, 이행추진단은 역사적 소명의식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감귤유통조절명령제는 자율적인 노력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을 제도의 힘으로 강제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추진단과 점검반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면 성공할 것이나 그렇지 못하면 실패할 것임은 자명한 것이다.

이행추진단은 행정, 생산자단체, 상인단체 등에서 차출된 인력으로 구성되고 있는 바 유통명령제 발령기간 이행점검반원이 소속 직장의 업무를 일시 중단하고 오로지 점검반 활동에 전력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와 함께 예산 및 장비가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

종래와 같이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 한다면 결국은 두 마리를 다 놓치고 말 것이다.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하며 관련기관, 단체장의 거시적 혜안과 용기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셋쌔, 예방 위주의 단속활동이 효율적이다. 우리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대상, 장소에 대한 지역별 리스트를 이미 가지고 있다. 이들은 불량감귤의 유통이 위법이요, 부끄러운 일이라는 사실과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나 혼자쯤이야’, ‘이번 한 번만’ 하는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지도.점검으로 긴장된 분위기를 유지해 위법의 기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넷째, 일벌백계의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법의 준엄함을 보여야 한다. 우리는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 경험으로 온정적인 적당주의 법 집행이 사회 불신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철저한 단속과 함께 적발된 위법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엄정한 집행으로 위법자는 반드시 처벌되며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종래의 잘못된 법 인식을 일신해야 한다.

벌써부터 순진한 준법자는 피해를 보고 약삭빠른 기회주의자는 단속을 피해가면서 한몫 챙기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제부터는 소탐대실의 우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높다.

감귤산업의 회생을 위한 절체절명의 단호한 의지와 사명감, 초지일관의 법 집행이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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