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꼭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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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방세 체납액이 무려 153억원에 이르고 있고, 체납자도 3만3000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규모도 엄청나지만 체납자가 제주시 경제활동 인구 10만여 명의 3분의 1에 해당한다니 놀랍다.

어쩌다 체납액이 이처럼 눈덩이처럼 불었는지, 세금을 제때 꼬박꼬박 내는 성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물론 체납의 책임은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있다.

국가재정이 국민의 조세로 형성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지방재정의 상당부분 역시 지방세로 조성된다. 누구든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과세는 공정과세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담세 능력을 고려해 부과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과세로 인한 체납은 아닐 것이다. 원인없는 세금 부과라면 모를까,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말밖에 안된다.

가령 취득세의 경우 재산을 취득한 데 따른 지방세이고, 자동차세 및 재산세도 물건 보유 정도에 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주민세도 지방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체납액은 취득세가 48억89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재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가계.기업 모두 일단 재정난으로 인한 체납으로 보기는 어렵다.

세금은 무덤까지 따라간다는 말도 있다. 결국 언젠가 납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생활이 어렵지만 기간내 세금을 납부하는 서민층 납세자들을 생각해서라도 보유 재산 등 경제력이 있는 체납자들은 성실 납부의 의무를 져야 한다.

그러나 지방세를 제때 징수하지 못한 제주시의 책임도 크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평소 징수가 가능한 고액 납세자들 대상의 자진납부 독려 활동만 좀더 강화했다면 이처럼 대규모 체납사태는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고의적인 고액 체납자가 아닌 일반 소액 체납자들까지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만약 3만여 명의 체납자를 모두 신용불량자로 만들 경우 경제활동의 제약으로 생계 위협은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적잖을 것이다.

우선 끝까지 자진납부를 독려해서 체납세금을 받아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그런 다음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적법절차를 밟아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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