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 소홀히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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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은 각종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법이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조물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動産)이며, 결함은 제조.설계 및 표시상의 결점 또는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제조물을 말한다. 다시 말해 실생활에 필요한 제품으로, 가전제품 등 공산품과 완구류 및 의약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역시 결함이 없는 완전한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나 제품에 결함이 생겨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을 때 제조업체가 큰 부담없이 손해를 배상해 줄 수 있는 대책 또한 중요하다.

피해를 대신해 배상해 줄 손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나름대로 제조물 책임 대책을 강구할 지도사업 참가도 외면할 경우 실제 책임질 사고와 분쟁 발생시 제조물 업체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그 폐해가 소비자들에게 미쳐 피해를 당하고도 마땅한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도내 대부분 중소기업이 제조물 책임 대책을 소홀히 하고 있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고 발생시 많은 물적.정신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인 데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제조물 책임 관련 지도사업도 신청업체가 거의 없어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사실상 전반적인 지원사업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니 딱한 노릇이다.

물론 아직까지 도내에서는 관련 사고와 분쟁에 따른 업체 피해 사례가 거의 없었거나,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데 따른 요인도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다.

실제로 현재 중기협중앙회가 처리한 제조물 책임 관련 사고 처리 건수는 1000여 건에 이르고 있다. 도내 중소업체들도 언제든 유사한 사고와 분쟁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조물 책임 관련 중소기업 모두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먼저 불량품 제조를 근절하고 사고와 분쟁 발생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중기협 등이 마련하는 제조물 책임 지원.지도사업에 적극 참가하고 손해보험 가입 등을 망라한 대비책 마련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소비자도 보호하고 업체도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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