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활어 원산지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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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활어 원산지 표시제가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제주도는 24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도입된 국내산 활어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홍보기간이 이달 말로 끝남에 따라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다음달 1일부터 수산물품질관리원과 공동으로 월 4회 이상 합동단속을 하는 한편 시.군별로 월 8회 이상 수시로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수족관을 갖춘 횟집과 활어보관시설을 갖춘 활어판매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내산 활어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수입산 활어 국산 둔갑 판매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산 둔갑 가능성이 높고 수요가 많은 선어 및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여부도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도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명예감시원 등 민간 감시 기능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활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해 국산 활어 원산지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도내 활어 취급 업소는 지난 6월 말 현재 횟집 391군데, 일식집 98군데 등 489군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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