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감협이 비상품 출하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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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유통조절명령제의 이행 주체는 사실상 농협과 감협이다. 농.감협이 솔선수범하지 않는 감귤유통명령제는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덜 익은 한라봉을 출하해 물의를 빚은 농.감협이 비상품 노지감귤까지 공판장에 내보내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누구보다도 생산농가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할 농.감협의 불미스런 행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솔직히 감귤유통명령제를 농.감협이 지키지 않으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물론 전체 농.감협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다. 대부분 농.감협이 유통명령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농.감협은 단 한 군데에서라도 비상품 감귤이 출하될 경우 조합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시킨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더군다나 농.감협이 유통명령제 이행에 앞장서지 않으면 일부 중간상인과 생산농가의 불량감귤 출하 행위를 막을 수 없게 된다.

사실 감귤유통명령제가 필요했던 것은 일부 생산농가와 중간상인들 때문이었다. 이들에 의한 강제 착색 감귤과 비상품 감귤 및 불량감귤의 상품 둔갑 출하 행위의 원천 차단이 불가피해서 도입된 것이다.

최근 제주도가 전국 7대 농산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귤유통명령제 이행실태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행위는 모두 44건에 달했다. 역시 상인들의 위반행위가 주종을 이뤘다고 한다. 하지만 농.감협 작목반의 위반행위도 무려 9건이나 돼 문제의 심각성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런 결과가 빚어졌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혹시 사사로운 인정에 끌려 눈감아준 결과인지, 아니면 위탁판매 수수료에 집착한 밀어내기식 출하 또는 지도단속을 소홀히 한 결과인지 모르겠다.

어떤 이유였건 농.감협의 유통명령제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 출하 초기 단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출하량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더 많은 위반행위가 속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농.감협은 물량 처리 위주의 감귤위판 정책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위판 수입보다 농민의 이익 증대를 먼저 생각하는, 말 그대로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야 한다.

감귤유통명령제는 농.감협의 기능을 판단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농.감협은 시험대에 섰다는 각오로 감귤유통명령제 이행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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