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기간 단축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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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복구공사가 마무리되는 제주월드컵경기장 지붕막 하자보증기간을 놓고 서귀포시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모양이다.
한마디로 말해 제주월드컵경기장 지붕막 하자보증기간은 2002년 1월 완공 당시 계약한 대로 10년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태풍으로 피해를 본 지붕막 복구공사가 내년에 끝나게 되므로 최소한 나머지 기간인 7년간은 당연히 시공업체측에 하자보증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업체의 입장에서는 월드컵경기장 지붕막을 주요 구조물이 아닌 마감 외장재 성격을 띤 것으로 보고 관련법 규정을 들어 하자보증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려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제주월드컵경기장의 경우는 지붕막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큰 데다, 제주도는 태풍 지역으로서 시공상 약간의 잘못만 있어도 언제든지 파손될 가능성이 많다.

반면에 만약 태풍이 없다면 지붕막은 몇 십 년 오래 견딜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월드컵경기장은 지붕막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나 다를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용역비를 포함한 공사비도 90억원 안팎의 거액이 들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을 외장재 마감 정도로만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

그러기에 지난해 1월 경기장 준공 당시에는 지붕막 하자보증기간도 다른 주요 구조물과 같이 10년으로 정했을 것이다.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하자보증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야 할 이유가 없을 성싶다. 시공업체측은 서귀포시가 요청하고 있는 잔여기간 7년의 하자보증서를 제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서귀포시도 하자보증기간을 당초대로 관철시켜야 한다. 설계, 시공, 어느 한 쪽 잘못으로 태풍에 지붕막이 파손된다면 엄청난 돈이 날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서귀포시가 월드컵경기장 지붕막 하자보증기간을 두고 고심하는 까닭을 알 수가 없다. 당초에 10년으로 했으니 그 원칙을 지키면 된다. 업자를 봐주려는 의도가 없다면 말이다.

시공업체도 마찬가지다. 지붕막이 한 차례 태풍에 찢긴 좋은 경험도 갖고 있겠다, 시공만 완벽히 하면 하자보증기간이 1년이면 어떻고, 또 10년이면 어떤가. 공사만 철저히 하면 모든 게 해결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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