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은 그동안 우르과이라운드(UR) 타결과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2001년 쇠고기 완전 수입 개방에 대비하여 시설현대화와 사양기술 배양 등 자구노력과 고부가가치 제고에 힘쓴 결과 이처럼 높은 소득이 가능하였다고 생각된다.
정부에서는 선진 축산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이력제, 가축방역관리시스템 및 친환경직불제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정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는 시설면적 및 사육두수를 등록토록 하는 축산법이 기 개정(2002년 12월 26일)되어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케 되었다.
축산업등록 도입의 목적은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촉진과 친환경 축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농가 및 생산자 단체 등의 자조.협력기능을 강화하며, 농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 실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축산정책 추진의 효율성 증대를 꾀할 수 있게 된다. 등록범위는 한우, 젖소, 닭의 경우 사육규모가 300㎡ 이상, 돼지의 경우 50㎡ 이상이다.
등록대상은 부화업, 종축업, 계란집하업으로, 대상농가는 2005년(돼지는 2004년)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특히 축산농가들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미등록농가는 정부의 축산사업비 지원대상에 제외되며 등록대상이 아닌 소규모 농가도 등록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등록 위주 정책사업 추진으로 전업화, 규모화를 유도해 나간다는 것이 축산업등록제의 의의라 하겠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축산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농가들도 축산업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 그리고 최고경영자(CEO)라는 인식하에 등록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CEO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브랜드 네임을 개발하고 축산업에 대한 경영철학과 이념, 그리고 마케팅까지 구상할 수 있어야 성공적인 축산경영자라고 하겠다.
농가, 생산자단체와 정부가 함께 등록제를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개발 추진을 위한 노력과 협력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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