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확장 포장구간 좌회전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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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거지역을 지나는 도로 확장.포장 구간 좌회전 허용과 관련, 주민들과 시공기관 간 마찰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성산읍 지역에서는 성산과 표선을 연결하는 국도 12호선 확장.포장 공사가 오는 12월 완공을 목표로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공사 구간 중 농로, 마을 안길 등지와 연결되는 구간에서 좌회전이 불가능해 주민들의 좌회전 허용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시공기관측은 도로의 효율성 저하, 사고 위험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좌회전 허용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좌회전 허용 요구는 현재 성산읍 삼달리, 신천리, 신산리 등 도로가 지나는 대부분 마을에서 일고 있으며 모두 7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들은 “농로와 마을 진입로에서 좌회전이 안 될 경우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중앙선 침범을 유도해 대형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많이 운행되는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를 신호등 앞에서 U턴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사 감리단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대로 좌회전 구간을 만들면 4차로로 확장하는 의미가 없어지며 사고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면서 “길어야 2~3분만이면 U턴이 가능한데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좌회전 허용을 늘린다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 감리단은 제주지방국토관리청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경찰 등과 함께 현장 점검을 통해 좌회전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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