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명령제, 유명무실 안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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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유통조절명령제가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 같다. 위반자들의 처리가 늦어서다.
감귤유통조절명령제는 농림부가 국내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다. 그래서 농림부는 비상품 감귤의 시장 유통을 막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이 명령을 발령해 놓은 상태다.

따라서 제주도는 4개 시.군.농협.상인.재배농가들로 공동 ‘이행점검반’을 편성해 도내는 물론, 전국 유통시장에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유통조절명령 발령 이후 지난 21일까지 25일간의 단속 실적은 비교적 좋은 편이었다. 비상품 유통 95건, 강제 착색 15건, 품질관리 미이행 4건, 기타 8건 등 모두 122건을 적발했으니 말이다.

그런데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것까지는 매우 좋았으나 그에 대한 당국의 처벌이 신속하지 못함으로써 벌써부터 ‘조절명령제’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위반 행위 122건 중 명령 발령 초기에 적발돼 경고 혹은 시정 조치를 받은 9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13건은 아직까지 과태료 등 그 어떠한 처벌도 받고 있지 않다.

당국자의 얘기로는 위반자가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 부과 예고통지서를 배달증명으로 보내고 있다는 것인데, 다만 실질적 조치가 늦어진 것은 청문 절차가 10일 이상이나 걸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말을 믿는다 해도 단속 착수 후 25일이 지난 데다, 미조치된 적발 건수가 113건이나 된다는 사실은 사후 처리가 결코 신속하지 못함을 뜻한다.
감귤유통조절명령제의 목적은 위반자를 색출하고 처벌하는 그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재배농가나 상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고 비규격품 및 저질품의 시장 출하와 강제 착색 행위 등을 예방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 결과에 따른 조치들이 차일피일 늦어지게 되면 경각심과 예방적 효과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올해산 감귤값이 현재까지 비교적 괜찮은 이유 중의 하나도 유통명령제에 의한 비상품 출하 차단의 심리적 예방 효과에 있을 줄 안다.

제주도 당국은 감귤유통조절명령 위반자 철저 색출과 함께 과태료 부과 등 결과에 따른 조치도 가능한 빨리 진행시켜 모처럼 도입한 제도가 유명무실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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