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이 불법 농지 매입 돕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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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논의가 한창이던 2000년을 전후해서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방 공무원과 가족 등 34명이 도내 상당 면적의 농지들을 불법 매입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공직자들의 도덕성은 물론, 기강 해이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들 공무원은 제주도내의 농지를 사들일 수 없는 무자격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들이 그들에게 잘못된 서류를 발급해 줌으로써 토지 매입을 가능케 했다고 한다. 행정 당국의 농지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던가를 잘 말해 주고 있음과 동시에 의혹마저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당국은 농지를 사들인 이들 다른 지방 공무원과 가족들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영농조차 하지 않은 채 휴경지로 방치하고 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사실들은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있고서야 밝혀졌다. 감사원은 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되고 있는 제주도에 대한 중앙 및 지방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토지거래 실태를 특별감사했었다고 한다.

그 결과 농지 취득을 할 수 없는 조달청.서울시교육위원회.부천시 등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 34명이 4개 시.군에서 상당 면적의 땅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즉 이들 중 11명은 북제주군에서, 8명씩 16명은 서귀포와 남제주군에서, 7명은 제주시에서 농지를 취득했다는 얘기다.

다른 지방 공무원들이 도내 농지를 사들여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해당 시.군에서 신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준 데다, 사후에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말하자면 행정기관들이 당연히 해야 할 신분 확인이나 실태조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난 일이다. 당국이 오히려 농지를 투기 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장했거나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시.군은 감사원 지적을 받고 나서야 ‘농지 의무처분’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한 모양이다. 비록 그것이 때는 늦었다 하더라도 철저히 지키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잘못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해 땅 투기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감사기관의 감사가 아니어도 그러한 잘못된 예가 다시 없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는 자세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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