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현재 7515건 6억9000만원에 달한 가운데 과태료 체납액은 1억3500여 만원에 달했다.
자동차세 과태료는 검사미필, 등록지연, 초과운행, 책임보험 미가입 등일 때 부과하는 것으로 이들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현행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시에는 봉급압류가 전부이고 자동차세 체납시 징수방법인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액 해소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과태료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동차 정기검사시 책임보험 영수증 제출과 같은 자동차 과태료 납부를 증빙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의 방법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군은 자동차 과태료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금명간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액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의 제도 개선을 중앙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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