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과징제도 개선돼야
자동차 과태료 과징제도 개선돼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세가 납기내 체납액이 가운데 가장 많고, 자동차등록 이전 등에 따른 과태료, 부담금 등도 체납액이 많은 형편이다.

북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현재 7515건 6억9000만원에 달한 가운데 과태료 체납액은 1억3500여 만원에 달했다.

자동차세 과태료는 검사미필, 등록지연, 초과운행, 책임보험 미가입 등일 때 부과하는 것으로 이들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현행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시에는 봉급압류가 전부이고 자동차세 체납시 징수방법인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액 해소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과태료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동차 정기검사시 책임보험 영수증 제출과 같은 자동차 과태료 납부를 증빙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의 방법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군은 자동차 과태료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금명간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액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의 제도 개선을 중앙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