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제주-감귤유통명령제 한 달…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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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없이 생산량 20%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감귤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
일부 강제착색 및 비상품 감귤 나돌아


제주감귤을 살리기 위해 도입된 감귤유통조절명령제(이하 유통명령제)는 지난 9월 30일 감귤협의회가 농림부에 유통명령제를 요청한 데 이어 10월 6일 농림부 유통명령제 심사위원회의 자체 심사를 거쳐 같은달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는 등 진통을 겪었다.

하지만 결국 지난 10월 28일 농림부가 유통명령제를 발효시키면서 감귤농가의 숙원이 이뤄졌다.
유통명령제가 발효된 지 1개월여.

유통명령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생산자단체와 상인단체, 농업인단체, 출하연합회, 행정으로 구성된 이행점검반이 운영되는 등 유통명령제의 성공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행상황을 보면 가격 안정과 비상품 감귤 출하 억제 등 유통명령제 시행에 따른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도 이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유통명령제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통명령제가 시행된 이후 이달 초까지 15㎏ 기준 감귤 평균가격이 1만2000원대 이상을 유지하는 등 올해산 감귤 1.9번과, 강제착색과 등 비상품과 및 저급품의 시장 차단을 통해 상품 감귤의 가격을 유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올해산 노지감귤 생산 예상량이 60만t 내외임에도 시장가격이 50만t 생산되는 해의 가격 수준이다.
또 고품질 감귤을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감귤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있고 생산자와 생산자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감귤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됐다.

또 감귤재배농가와 산지 유통인 등의 자구 노력에 의한 소득 안정과 감귤산업 회생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에도 유통명령제 이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처음 실시되는 유통명령제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일부 출하자들이 강제착색 감귤과 1.9번과 비상품 감귤을 시장에 출하시키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유통명령제 이행 위반 건수는 모두 133건이다.

출하자를 보면 농.감협이 30건, 상인단체 101건, 영농법인 2건 등이며 유형별로 보면 비상품과 유통이 104건, 강제착색 15건, 품질관리 미이행 5건, 기타 9건이다.

이들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20건, 경고.주의 11건, 조치 중 102건 등의 처벌을 내렸다.
유통명령제 시행 초기에는 단속과정에서 마찰도 발생했으며 감귤 가격 상승세로 인해 새벽에 감귤을 선과하는 등 이행점검반의 단속을 피해 비상품 감귤을 도매시장에 출하시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감귤유통명령제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철저한 역할 분담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행점검반의 경우에는 유통명령제 이행 효과를 거두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이행점검 강화 등을 요구했고, 재배농가에는 고품질 감귤 수확과 시장 출하를 위해 1.9번과, 상처과, 병충해과 등 비상품과는 상인에게 판매하지 말고 전량 가공용으로 출하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산자단체에는 직영 선과장이나 작목반 선과장에서의 철저한 선별과 품질관리를 통해 2번과에서 8번과 사이의 상품 감귤만 시장 출하할 것을 주문했다.

또 상인단체는 농가로부터 감귤 수매시 비상품과 수매 행위를 하지 말 것과 선과시에도 철저한 품질관리로 고품질의 감귤만 시장에 출하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감귤유통명령제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유통명령제 이행추진단에서는 도내 선과장이나 도매시장, 유사시장 등 도내.외 감귤유통지역에 대한 야간 단속과 불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유통명령 위반사실이 적발되는 농가나 작목반, 생산자단체, 상인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철저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나 농.감협에 통보해 향후 2년 동안 행.재정적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유통명령제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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