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간의 평가는 부분적 성공 감귤가격 안정 가능성”
“1개월간의 평가는 부분적 성공 감귤가격 안정 가능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오인택 제주도 감귤과장

감귤유통명령제가 발령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유통명령제는 미국, 프랑스 등 농업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농산물 생산자 등이 스스로 행위규제를 약속하고, 이를 위반하여 무임승차하는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요청하면 정부가 이를 명령으로 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성패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자 약속한 생산자, 유통인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율적으로 철저히 이행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감귤은 모든 국민이 좋아하는 과일이면서 제주도에서만 생산되는, 지역집중도가 대단히 높은 농산물인데도 전국적으로 생산이 분산되어 있는 일부 과일류보다 자체 조절 능력이 취약한 점은 부인할 수가 없다.

또한 1997년부터 감귤산업 구조조정을 위하여 폐원사업을 해 왔으나 오히려 감귤원 면적은 증가해 왔고, 산지폐기 사업도 고무줄 물량이 되는 등으로 소비자를 포함한 외부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도 유통명령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것은 그만큼 우리 감귤산업이 벼랑 끝에 왔다는 위기의식 때문일 것이다.
유통명령제 시행 1개월간의 평가는 부분적 성공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유통명령제 위반 행위와 싸움을 하고 있는 단속반들은 시행 한 달간 가공공장으로 가야 할 비상품 감귤이 상품 감귤에 섞여서 소비시장으로 출하되는 사례, 야간이나 새벽에 감귤 선과장을 가동하는 사례 등 170여 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때로는 농민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며 단속반과 멱살잡이 할 때에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산자의 노력에 따라 감귤가격을 안정시키고 감귤산업을 회생시킬 수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성공적이라 하겠다.
유통명령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은 유통명령제로 가는 한 가지 수단일 뿐이다.

상품 감귤만 출하함으로써 이제 시작한 감귤유통명령제의 실효를 확보하여 올해부터는 감귤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작은 욕심을 버려야겠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