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보조상한 6억8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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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의회 지원 조례안 원안 통과

제주시의회는 지난 6일 상임위별로 회의를 갖고, 제주시가 상정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 인상과 관련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을 취합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 제주시에 보냈다.

▲제주시의회 자치교통위원회(위원장 전명종)=이날 오전 제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이 본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예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 사회단체 보조금 총 지원규모는 상한제 도입으로 6억8300여 만원으로 확정될 예정이며, 이 범위내에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올해까지 관련법에 근거해 정액보조단체에 지원되던 정액 보조금은 사라지게 됐다.

제주시는 이 조례가 원안대로 제정되면 조례에 근거해 15인 이내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각계 전문가, 대학교수, 제주시의회 의원 등이 참여하는 이 위원회를 통해 내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그 시기는 연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치교통위원회는 이와 함께 기피부서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양지공원관리사업소 근무자는 현행 월 18만원에서 21만원으로, 폐기물환경사업소와 하수처리장 근무자는 12만원에서 17만원으로 각각 인상된 장려수당을 받게 될 예정이다.

▲제주시의회 도시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이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통해 종합경기장내 실내수영장의 유류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적했다.

또 제주민속관광타운의 공연이 연속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공연 준비를 위한 장기간 휴관으로 이용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특히 도시공원내 사유지를 철저한 우선 순위에 따라 매입할 것을 촉구하는 등 모두 19개 사항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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