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이날 매경 임직원, 장 지명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금융기관 관계자 및 장 지명자가 보유한 부동산 현지 행정기관 관계자 등 21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전날 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 및 실정법 위반 여부를 따졌다.
인사청문회법 제정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된 이번 청문회는 그러나 정치적 의도 아래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반복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해 고위공직자 검증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총리인준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이며 민주당은 당론으로 찬성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회 과반의석을 점유한 한나라당이 의원총회에서 어떤 입장을 정하느냐에 동의안 처리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틀째 청문회 답변에서 장 지명자는 매경 대여금 등의 실정법 위반 의혹과 관련, “모두 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며 회사에 손실을 끼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본인 및 가족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서도 “일반 공직자는 1개월의 준비기간을 주는데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임원대여금 문제와 관련, 김향옥 매경경리부장은 “회사에 장기대여금으로 계상돼 있고 이자수익으로 책정돼 있다”며 “이사회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매경 임원대여금 등과 관련한 이사회 의사록의 사후 작성 의혹에 대해 장 지명자는 “사후에 만든 게 아니다”며 “임원대여금은 모두 회사를 위해 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안택수 위원은 “매경의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130억~140억원에 달하나 실제 납부세액은 30억원에 불과하다”며 “백딜(back deal)을 통해 정부가 100억원을 봐준 것 아니냐”고 대통령 면담 여부를 물은 데 대해 장 지명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며 “증권가 소식지를 인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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