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內 토지거래 허가 대상 확대
그린벨트 內 토지거래 허가 대상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소규모 거래가 잦아지고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대상이 100평 이상에서 60평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천안과 아산 신도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서울 그린벨트 조정지역과 인천 경제특구 예정지역이 토지거래 동향감시구역으로 추가 지정되고 수도권.제주지역 땅투기 혐의자 명단도 국세청에 통보된다.

정부는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값은 진정되고 있지만 상승세가 서울 강북과 수도권 집값, 그리고 그린벨트와 개발예정지역 땅값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27일 오후 건설교통부 차관 주재로 관계 기관 실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8.9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이 같은 내용의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그린벨트내 녹지지역 거래시 그동안 330㎡(100평)를 초과할 경우에만 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이를 9월부터 200㎡(60평)를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서울의 그린벨트 토지거래 허가 건수가 상반기 917필지로 지난해보다 98% 증가한 반면 면적은 35만4000㎡로 25% 감소, 거래 허가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소규모로 분할해 사고 파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

이와 함께 수도권 및 제주지역에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2회 이상 토지(주택 포함)를 사들인 사람 13만명 가운데 단기전매, 나대지 매입, 외지인 매입, 과다 면적.횟수 매입 등 투기 혐의가 있는 사람을 골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또 장기적으로 부동산중개업법이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을 개정해 일련번호가 부여된 관인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해 실거래가가 드러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