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998~1999년 군검찰의 정연씨 내사 여부 및 김대업씨에 대한 면책 대가 수사 참여 논란 등과 관련, 병역비리 수사를 맡았던 고석 대령과, 김대업씨가 정연씨 병역면제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한 육군헌병 준위 출신 변모씨 등에 대해서도 소환일정을 검토 중이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특별수사팀이 재정비돼 소환대상 선정문제 등 향후 수사 일정을 논의 중이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소환 계획을 현재 확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대업씨에게서 녹음테이프 원본을 제출받는 대로 대검에 재감정 의뢰키로 했으며, 김대업씨는 이르면 28일께 검찰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연씨 병적기록표에 찍혀 있는 유학 연기 처분 직인이 당시 유학담당 직원의 직인이 아니라는 진술을 확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당시 병무청 유학담당 직원 최모씨를 소환 조사한 결과 정연씨 병적처분 란 중 1983년 5월 4일자로 징집연기되면서 날인된 연기처분 직인이 본인의 직인과 다르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한편 검찰은 한나라당측이 이날 문서검증 조사를 통해 ‘김대업씨가 1996년 병역면제 대가로 8000만원을 받은 혐의 부분을 검찰이 지난해부터 조사를 하고도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진위여부를 확인 중이다.
김대업씨는 이와 관련, “그런 사실 자체가 없고 검찰에서 조사받은 적도 없다”며 “한나라당은 더이상 말로만 하지 말고 근거를 제시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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