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제주 특성 고려해야
전기료, 제주 특성 고려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정부의 ‘전기요금체계 개편’은 제주 농민들에게 불리하다.

오는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될 새로운 전력요금은 현행 용도별 차등 부과 방식을 없애고 평균 원가회수율을 기준으로 재조정되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일반용.주택용.교육용 등의 현행 전기료는 평균 원가회수율 106.4%보다 훨씬 높으므로 그 증가 비율에 따라 최저 8%에서 최고 20.4%까지 요금을 크게 인하, 평균원가에 근접시키게 된다.

그러나 농업용 전기료는 이와 반대로 원가에 크게 못 미친 28.7%에서 51.1%에 불과해 요금체계 개편으로 원가에 근접시키려면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

특히 제주도 농민은 가장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이번 전기료 체계 개편으로 갑종 농업용인 관개용 양.배수 시설만 인정했을 뿐, 주로 제주도에 해당하는 병종 농업용인 밭작물 재배와 축산 및 양어장은 제외시켜버림으로써 제주도 농촌 거의가 전력요금 혜택을 받기는커녕 지금보다 2배 이상 비싼 요금을 내게 되었다.

물론 원가회수율을 기준으로 전기료가 많은 쪽은 내려주고, 적은 쪽은 올려 주면서 용도별 차등을 줄이는 것이 공평할는지도 모른다.

또한 그것이 발전 및 배전회사 민영화를 앞둔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전력의 빈익빈 부익부를 빚거나 특정지역의 실정을 무시해 일괄 적용함으로써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바로 농업용으로 관개용 양.배수 시설만을 인정해 준 것은 논농사가 주류요, 강물 등 수자원이 풍부한 다른 지방만을 위주로 한 것일 뿐, 밭농사와 축산이 대부분인 제주도는 아예 외면해버린 처사다.

만약 이것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제주 농민들은 무거운 전력요금에 시달려야 할 판이며, 이로 인해 농업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일어날 수가 있다.

농사용 전력 혜택을 받더라도 적자 영농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게 농촌 현실인데, 요금체계 개편으로 전기료가 2배 이상 뛴다면 필연코 농민 저항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잖아도 제주도 농민들은 마늘.감자.감귤 등의 전망이 흐려 실의에 빠져 있다.

이러한 판국에 전력마저 농사용에서 배제시킨다면 불난 데 부채질 하는 격이다. 행정기관뿐 아니라 전력 당국도 제주의 특수성을 정부에 설명,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