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7일 사기 등 혐의로 정모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 말 양모씨(39)가 운영하는 경기도 소재 모 업체로부터 위임받은 차량항법장치 등 2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횡령한 한편 지난 1월 자동차마트를 운영하는 강모씨(30)에게 차량용 텔레비전 10대 등을 구해 주겠다며 270만원을 받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재범 kimjb@chejunews.co.kr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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