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이 가운데 상당수 차량들은 차량 소유주들이 자진 처리를 하지 않아 강제 폐차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당하고 있다.
27일 남제주군에 따르면 2000년부터 이달 현재까지 군 관내 도로변 등에 무단 방치하다 적발된 차량은 2000년 57대, 지난해 53대, 이달 현재 21대 등 총 131대에 달하고 있다는 것.
남군은 이에 따라 이들 무단방치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소유주들에게 자진 처리토록 했으나 자진 처리되지 않은 76대의 차량들에 대해서 강제로 폐차 조치했다.
남군은 또 강제로 폐차한 차량 중 차량 소유주가 사망한 차량 9대를 제외한 63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기소중지 조치를 취했고 3대에는 범칙금 300만원을 부과했으며 나머지 1대에는 출석통지 중이다.
한편 남군은 지난해 7월 이전에 무단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처리 후 형사고발 조치를 했으나 그 이후에 방치된 차량은 강제처리 후 방치자에 대해 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치 않을 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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