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강건너 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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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충북 음성군 양계장에서 처음 발생한 조류독감이 경북 경주시와 전남 나주시까지 번지는 등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첫 발생 후 보름 만에 220㎞ 떨어진 나주시내 양계장까지 번진 것이다.

빠른 확산 추세로 보아 제주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조류독감은 전염성이 강하다. 하지만 정확한 발병 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축산농가를 더 긴장시키고 있다.

자칫 도내에까지 번질 경우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발병 지역의 닭과 달걀 및 오리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나 사실상 방역저지선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조류독감의 특성상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농림부는 조류독감이 처음 발생한 음성군 양계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경계지역으로 지정해 방역활동을 벌여왔지만 저지선이 무너지고 말았다. 따라서 도내 전염을 막는 길은 닭과 오리의 도내 반입을 막고 긴급 방역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

제주도와 방역당국은 닭.오리 사육장에 대한 특별방역활동을 펴는 한편 조류독감 예방지침을 줘 방역에 조금의 허점도 드러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육농가들도 스스로 방역을 강화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도내 닭.오리 사육농가가 다른 지방과 멀리 떨어진 본도의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조류독감을 철저히 차단할 경우 조류 청정지역으로 부상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방역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당국과 농가가 함께 힘을 모아 대처한다면 돼지고기처럼 닭.오리고기 청정지역화도 충분히 가능한 일로 생각된다.

조류독감 예방에 있어 유의할 점은 또 있다. 가금류뿐 아니라 철새 등 모든 날짐승도 조류독감에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다른 지방의 조류독감 확산이 ‘강 건너 불’이 아님이 여기에 있다.

특히 제주지역은 겨울 철새의 낙원이다. 조류독감의 바이러스가 날짐승의 분뇨와 분비물에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만큼 철새 도래지의 특별방역도 요구된다.

농림부도 조류독감 발병 원인으로 철새를 지목하고 있다. 시베리아 등지에서 날아온 청둥오리 등이 처음 조류독감을 일으켰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제주도와 방역당국은 철새 도래지에 대해서도 집중 방역을 펴야 한다. 그래야 사육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고 가금류 청정지역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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