未濟 살인사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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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이른바 ‘미제(未濟) 살인사건’이 너무 많다.
제주도는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와 다르다.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인 데다 지역이 그리 넓지 않고, 인구도 60만명 미만이다.

따라서 적어도 강력범에 한해서는 검거하기가 다른 지방에 비해 비교적 쉬운 곳이다. 해.공항을 봉쇄하면 범인이 탈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이 좁아 제보, 혹은 탐문 수사나 공개 수사의 성과도 기대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 있었던 변호사 피살사건을 비롯해 올해 발생한 노부부 살해사건 등 모두 4건의 살인사건이 2003년을 9일 남겨둔 현재까지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경찰은 이 사건들을 미제(未濟)인 채 내년으로 넘길 것 같다.

물론, 경찰이 살인범을 제대로 검거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수사 인력의 태부족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총체적 치안 확보 측면에서 인력 자체가 부족한 형편이므로 수사 인력이라고 해서 제대로 확보될 리가 없다.

그뿐이 아니다. 지역 치안 외에도 연간 500만명이라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안전까지 맡고 있는 제주경찰은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대형 국제행사 때는 심지어 수사 경찰까지 다른 업무에 동원하고 있다. 정부에 서부경찰서 신설을 계속 건의해 온 까닭도 거기에 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살인사건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제주도에서 무려 4건의 대형 살인사건들이 미해결인 채 해를 넘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더 있겠는가.

더구나 이들 살인사건은 성격상 당초에는 범인 검거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였던 게 사실이었다. 수법이나 현장이 결코 지능범의 소행으로는 보이지 않아서였다. 하지만 수사는 예상외로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결국은 해를 넘기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아무리 수사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이래서는 안 된다. 살인사건은 일어나는 족족 범인을 모두 붙잡아야 범죄 예방 효과도 큰 법인데, 그렇지 못하고 그 대부분을 놓쳐 미제사건으로 남는다면 도리어 범죄를 간접 조장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경찰은 설사 해를 넘기더라도 가능한 빨리 살인범들을 검거하기 바란다. 특히 변호사 살해범마저 여러 해가 지나도록 잡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제주경찰의 큰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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