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가지정문화재인 항몽유적지 외곽 성지를 낀 도로에서 불과 수 백여 m 떨어진 곳에는 연면적 413평, 3층 규모의 J침례교회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교회 신축과 관련해 지난해 제주도, 북제주군은 건축허가 당시 주변 경관의 조화를 고려해 교회 종탑부분은 설치하지 않도록 교회측에 권고했고 항몽유적지 보호구역 부근 진입로의 이용은 허가하지 않았다.
그런데 교회 신축공사가 착수되면서 항몽유적지 보호구역 진입로로 공사 차량이 통행하기 시작했고 교회.공사 관계자들은 일시적인 도로 점유허가도 받지 않은 채 지금까지 공사를 강행해 왔다.
당초 이 공사는 항몽유적지와 떨어진 유수암 마을로 통하는 새로운 진입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이뤄진 상태다.
현재 공사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이 보호구역 진입로는 소왕천을 끼고 있으며 이곳에 건설된 다리는 농로 진입을 위해 개인이 설치한 것으로 이 다리는 차량 통행을 목적으로 놓여진 것이 아니다.
이로 인해 문화재청은 교량 진입 문제를 두고 아직도 교회 신축 허가를 부결한 상태다.
북군은 연차적으로 국비를 들여 항몽유적지 주변 토지를 매입해 성곽.성문 보수를 계획하는 상태에서 이곳 인근에 들어서는 교회에 따른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회 관계자는 “현재 새로운 진입로 개설 공사를 벌이고 있다”며 “항몽유적지 진입로는 수 십년 동안 농로로 이용돼 왔고 현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길이 교회로 바로 통할 수 있어 이곳 진입로 통행에 대해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