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의 경우 도내 선과장 등 3개소에서 감귤 후숙중 카바이드 폭발사고가 발생, 2명이 부상당하고 377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소방당국은 카바이드 사용시 폭발 위험성이 높아 유사 사고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제주감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귀포소방서는 이에 따라 9월 2일부터 18일까지 산남지역 선과장과 농약판매소 등 583개소를 직접 방문, 소방안전교육 홍보문을 배부한다.
특히 허가없이 카바이드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행위, 덜 익은 감귤 착색 행위 대상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 서귀포소방서는 올해 불미스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소방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