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지역서 한란 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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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제191호인 제주도 한란이 불법으로 도채된 사실이 밝혀져 문화재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28일 한란 도채 사범인 김모씨(42) 등 2명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하순부터 이달 중순까지 3회에 걸쳐 서귀포시 상효동 소재 돈내코 일대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미리 준비하고 간 전정가위를 이용해 자생하는 한란 1년생 219촉(개)을 캐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 등이 보관 중인 한란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그동안 한란이 도내 또는 다른 지방으로 반출돼 왔는지 또는 김씨 등이 반출을 위한 거래를 목적으로 도채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한란 도채장소로 천연기념물 제182호인 한라산천연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제432호인 상효동 1616번지 일원 한란자생지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제주도의 한란자생지 보호사업으로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비 41억4900만원을 들여 사유지를 매입하고 난 감상원 등을 조성하는 등 관광상품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한편 경찰은 한란 전문도채꾼들이 돈내코 일원에서 밀거래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이곳 과수원 관리사에 한때 거주해온 김씨 등을 추적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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