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 원산지표시제 효과 미지수
활어 원산지표시제 효과 미지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될 활어원산지표시제에 대해 횟집 업주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활어와 수산물가공품에 대해 원산지표시제를 실시키로 방침을 확정했다.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면 활어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사업장, 위판장.도매상 등 수족관 시설을 갖춘 횟집, 수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업체 및 젓갈제품 생산업체는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활어를 운반하는 차량도 역시 별도 칸막이를 설치해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횟집을 경영하는 상인들은 “현재 유통되는 활어는 20여 종에 이르며 수산전문가들도 국내산인지 수입산이지 구별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면 오히려 유통질서가 흔들리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림에서 횟집을 경영하는 이모씨(45)는 “제도 보완 없이 활어원산지표시제가 실행될 경우 유통업자와 상인들의 양심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횟집에서 수족관에 ‘원산지 중국’이라고 표시하면 장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문제는 먼 바다(중국 경계 해상)에서 활어를 잡을 경우 국내 어선이 잡으면 ‘국산’으로 중국 어선이 잡을 경우는 ‘중국산’으로 바뀌는 꼴이 돼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대다수 횟집 주인들은 오랜 경험으로 양식과 자연산은 구분해 낼 수 있으나 고기만 보고 원산지를 알아내기는 어렵다며 중간상인이나 유통업자들이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도 밝혀내기가 거의 불가능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다음달부터 원산지표시제를 위반한 업소는 최하 5만~최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수입산 활어를 국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