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무단형질변경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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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이 개인에 임대한 군유지내 소나무 수백그루가 산림형질변경신고가 없는 상황에서 대량 고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귀포경찰서는 29일 흑돼지농장을 운영하는 양모씨(52)를 산림 무단형질변경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1997년 4월께부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남제주군 안덕면 광평리 67번지 2000여 평과 올해 1월 임대계약을 체결한 군유지인 광평리 산 38번지 임야 4000여 평에서 어미돼지 100마리, 새끼돼지 300마리 등 400여 마리를 방목하면서 군유림에 있는 10~40년생 소나무 400여 그루를 고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환경사범단속 기획수사중 이 흑돼지농장에서 소나무들이 고사되고 있는 첩보를 입수하고 산림형질변경 등 절차 없이 운영된 사실을 확인,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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