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여객 역사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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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여객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운송사업전부 폐지허가처분 취소 청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이태섭)는 29일 한일여객운송㈜(대표이사 김행택)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부 폐지허가처분 취소 청구 심리에서 업체측이 제기한 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 40년 도민들의 발 역할을 해온 한일여객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에서 “지난해 11월 한일여객측이 사업전부 폐지허가 신청시 당시 현모씨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이사회 회의록이 첨부돼 적법한 근거에 의해 행정절차가 진행됐다”며 “또한 한일여객은 현재 전기.전화.수도가 모두 단절되어 있어 자동차보험, 국민연금 등이 장기간 체납되는 등 도저히 회생이 불능한만큼 회사측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일여객측은 지난해 11월 당시 대표이사 현모씨 명의로 제주시에 자진 반납한 사업 면허는 주주총회 결의없이 정당한 대표자가 아닌 상태에서 이뤄진 위법 부당한 것임으로 제주시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일여객은 1962년 10월부터 면허대수 6대로 출발, 한때는 차량 122대를 보유하는 등 도내에서 가장 오래된 운송역사와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해왔으나 2000년 1월 부도처리된 이후 노사 갈등과 자본을 잠식한 57억원의 누적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자 제주시에 면허를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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