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 허세진 검사는 29일 최모씨(44.전남 해남읍) 등 4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중국산 옥돔을 밀수해 판매키로 하고 각자 자금 제공, 밀수품 반입과 판매, 선박 제공 및 선원모집 등 역할을 맡은 후 2000년 12월과 다음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제주도 남쪽 150마일 동중국해상에서 중국 선박으로부터 중국산 냉장옥돔 7200㎏을 구입, 북제주군 한림항과 부산 사하 대포항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한 후 제주산으로 속여 7000여 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