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민회는 “지금까지 여성부의 성희롱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10건 모두 기각됐다”며 “이것은 여성부의 결정이 신중하고 공명정대했고, 제주도지사의 성추행 역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여민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나 제주도가 행정소송 불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역할과 의의를 부정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만약 우 지사가 행정소송까지 감행한다면, 민선자치단체장 최초의 성희롱 가해 인정과 더불어 여성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민선자치단체장인 가해자로, 자치단체장이 국가 기관을 불인정하는 또 하나의 진기록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제주도지부 정경호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우 지사가 여성부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한 것은 자신의 부도덕한 행위를 은폐시키려는 치졸한 수단이며, 도민을 속이는 반 이성적인 처사”라고 밝히고, “성폭행 사실을 시인하고 도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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