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한도 초과 기업 초과지분 해소까지 의결권 금지
출자총액한도 초과 기업 초과지분 해소까지 의결권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한도를 초과한 삼성, LG, SK 등 9개 재벌의 계열사 보유 지분 2조9000억원 어치에 대해 다음달 중순부터 초과지분 해소 때까지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

또 금호와 동부그룹은 60일 이내에 89억원 어치의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9개 재벌 34개 계열사의 4월 1일 기준 법 위반 출자금액 3조4756억원 어치 중 해소된 5268억원 어치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공정거래법의 의결권 제한제는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이 비관련업종 등으로 순자산의 25%를 넘어 출자할 때 적용되며 이번 결정은 출자총액제한제가 재도입된 이후 법 위반 초과지분에 대해 내려진 첫 제재조치다.

그룹별로는 SK그룹이 SK㈜(7162억원), SK글로벌(3605억원) 등 8개사 1조8748억원으로 60% 이상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금호(5개사.3458억원), 현대(2개사.2342억원),두산(2개사.2237억원), LG(5개사.1543억원) 순으로 많은 반면 삼성(3개사.60억원), 한화(2개사.39억원)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SK의 의결권 제한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이유는 SK㈜, SK글로벌이 보유한 SK텔레콤 지분 탓으로 SK는 4월 이후 상당 지분을 처분했다고 밝혔으나 7월중 케이만군도 소재 모멘타사를 통해 처분했다고 공시된 부분이 이번에 지배관계 해소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공정위는 말했다.

이들 34개사는 처분 통보 10일 이내에 의결권 제한 대상 주식을 신고해야 하며 공정위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공시하게 돼 있어 다음달 중순까지는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는 각 사의 지분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4월 1일 이후 신규 출자로 출자총액이 초과된 삼성, LG, 현대, 금호, 동부 등 5개 그룹 8개사와 지난해까지 30대 그룹에 속했으나 올해부터 규제에서 제외된 한솔, 코오롱그룹 3개사에 대해 과징금 48억원도 함께 부과했다.

특히 동부그룹(동부건설)과 금호그룹(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발생한 법 위반 초과지분을 아직까지 처분하지 않아 각각 80억원, 8억6000만원 어치의 지분을 60일 이내에 처분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지배, 출자구조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쟁력 강화와 무관한 과도한 출자는 계속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