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전화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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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을 둔 일부 부모들이 평소보다 갑절이나 나온 전화요금에 속을 앓고 있다.

이는 7~8월 방학을 맞아 초등학생들이 가정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유료 게임을 이용하는 바람에 평소와는 달리 전화요금이 껑충 뛰었다는 것.

이 같은 사례는 최근 주부교실 북군지회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내용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평소 3만~4만원이 나오던 전화요금이 10만원대에 육박해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애월읍 김모씨의 경우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N업체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을 한 것을 알고 관련 업체에 문의를 했지만 전화가 계속 두절돼 요금 문의는 물론 가입 취소도 할 수 없어 냉가슴을 앓고 있다.

특히 최근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는 일부 업체들은 정보이용료가 아닌 ‘060-××××’ ‘700-××××’라는 전화번호로 요금을 징수, 전화요금에 합산돼 부모들은 전화국에 문의해서야 인터넷 유료 게임 이용료임을 파악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부모들은 온라인 인터넷 게임업체들이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초등학생들의 회원 가입에 대해 부모 동의 절차는 소홀히 하고 수익 올리기에만 급급하다고 비난을 하고 있다.

또한 유료 게임사이트 회원 가입시 형식적인 절차로 운영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부모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대다수 게임 사이트는 14세 미만 아동이 회원 가입시 부모 동의 여부에 대해 ‘예’, ‘아니오’ 항목만 설정, 만약 ‘예’를 클릭하면 부모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관련 보완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컴퓨터 전문가는 “유료 게임 사이트는 접속을 하지 않아도 가입을 취소하지 않으면 한 달 정액요금이 계속 부과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자녀들의 인터넷 게임 이용시 사전에 부모들의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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