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도입에 따른 이해를 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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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도시 사람들에게서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천혜의 아름다움을 갖춘 작은 섬에 왜 그렇게 자동차가 많은지 이해를 못하겠다”면서 의아심을 나타내는 분들을 종종 접한다.

특히 1990년 초에 제주에 왔다간 사람은 그때 고이 간직했던 옛 추억의 관광지가 딴 세상으로 변화된 현실에 너무 놀라워 하며 실망하는 것을 볼 때는 제주인의 한 사람으로서 얼굴이 붉어지기도 한다.

정말이지 1990년도에는 제주도 전체의 자동차 대수가 4만3185대(제주시 2만4834대)로서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주택가, 상가 골목길에서 주차문제로 인한 다툼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2003년 12월 말 제주도 전체의 자동차는 19만9976대이고 이 중 제주시가 10만7293대로서 54%나 차지하면서 지난 한 해에만 도 전체적으로 볼 때 순수 자동차 증가대수가 9317대(제주시는 5284대)로, 매년 1만여 대씩 증가 추세인 반면에 인구는 1567명(제주시 2257명) 증가에 그쳐 비교컨대 자동차는 6배 증가한 셈이다.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차량으로 제주시가 인구당.세대당 자동차 보유대수(인구 2.7명, 세대 0.95당 1대)가 전국 최상위에 있어 미래의 교통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처럼 날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일부 간선도로는 물론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가 일상화되면서 도로 본래의 기능 상실로 차량소통과 노약자, 어린이 등 보행에 심각한 제약요인이 되고 있고 각종 안전사고 발생, 긴급자동차의 통행장애로 인한 귀중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 생활 주변 환경 악화 등 크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향후 몇 년 안에 주차문제로 인한 도심기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을 우려마저 해본다.

특히 제주도는 천혜의 환경을 모티브로 해서 국제자유도시로서 원대한 비전을 펼쳐 나갈 세계적인 중요한 위치에 있고, 아울러 제주시는 제주의 관문도시로서 쾌적한 친환경 속에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과 도민들에게 타시.도와 차별된 교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몫이며, 후세들을 위한 책임임을 깊이 인식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차고지증명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90년 초부터 1997년까지 건설교통부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러 차례 법안까지 마쳤으나 당정 협의 과정에서 정치논리에 밀려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제주시에서는 1962년부터 성공리에 시행 중인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최초로 제주시에서 2007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2003년 7월 정부입법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에 포함하여 도민공청회, 시민토론회 개최, 건설교통부, 국무총리 실규제개혁 심의,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단계를 밟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차고지증명제도란 자동차를 구입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자동차를 신규.변경 또는 이전등록할 때는 반드시 차고지증명서 제출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다수의 문제점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3년의 준비기간을 통하여 성공리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제반준비를 착실히 이행하여 나가겠다.

어쨌든 예상되는 문제점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수차례 개최하여 시민공감대가 조성된 후에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한 후 시행조례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부터라도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하여 백년지계임을 이해하여 주차문제를 푸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부탁드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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