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敎育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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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 총수인 교육감(敎育監) 명칭이 처음 사용된 것은 1952년 시.군 교육자치가 시행되면서 부터다. 따라서 초대 교육감은 북제주교육구(제주시 포함)의 김시형씨, 남제주교육구의 강운옥씨였다. 1955년에는 제주읍이 제주시로 승격되면서 문종성씨가 제주시 초대 교육감을 역임했다.

이후 1961년 시.도교육자치제 실시로 최정숙씨가 제주도단위 초대 교육감을 역임했으며, 현재 김태혁 교육감 이전까지 6명이 ‘감(監)’직을 거쳐 갔다. 새삼 왜 하필이면 교육 수장의 직함을 ‘교육감’으로 붙였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사실 ‘감(監)’은 그 뜻에서 보듯 교육과는 무관한 낱말이다. 좋은 의미로 ‘살펴본다’는 뜻이 있긴 하나 ‘벼슬’, ‘단속’, ‘감독’, ‘감찰’ 등 고압적인 뜻이 더 강하게 묻어 있다. 도대체 (교육을) 감시하고 감독한다는 게 말이나 될 법한 일인가.

교육감은 보통교육의 책임자로서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인성교육 및 민주시민교육의 사명을 띠고 있다. 홍익인간(弘益人間)과 민주주의 교육에 부합되지 않는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명칭이다.

아마도 당초 교육감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도 조선시대의 감사(監司) 또는 현감(縣監)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생각된다. 역시 지방의 우두머리로 권위와 권력의 상징이었던 셈이다.

하긴 ‘감(監)’의 벼슬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사용됐었다. 신라시대에는 내성(內省)의 경(卿) 다음의 벼슬로, 고려 때는 감찰사(監察史) 등으로 쓰여졌다.

교육자일수록 특권의식을 멀리 해야 한다. 권위와 위엄은 요구되나 권위주의는 필요치 않다. 명령과 지시보다 솔선수범과 봉사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아야 한다. 권위와 특권의 냄새가 가득 배인 왕조시대의 직함을 모방해 사용하는 것 자체가 비교육적이다.

교육은 종교적인 것으로 비유된다. 그만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의미이다. 교육자 개인이나 학생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도덕과 사랑의 실천으로 학생들에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시켜 올바른 삶의 태도를 찾아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현직 교육감의 인사비리 의혹에 이어 새 교육감 불법선거 의혹으로 제주교육의 위상이 말이 아니다. 혹시 권한이 너무 큰 데다 권위을 상징하는 ‘감(監)’ 직함을 쟁취하기 위한 무모한 욕망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다.

선거비리도 철저히 규명되어 마땅한 조치가 내려져야 하겠지만, 이제는 교육감의 명칭도 시대에 맞게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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