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전기요금체계 개선 이대로 안 된다
농업용 전기요금체계 개선 이대로 안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산업자원부가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농사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전기요금체계 개선에 대해 발표된 내용을 보면 농사용 전력(병)의 원가회수율 51.1%를 전체 평균 원가회수율 106.4%에 맞추기 위해서 농사용 전력(병) 단가인 ㎾h당 46.36원을 전체 평균회수율 단가 74.56원으로 61% 인상하고 농사용 전력(을)의 경우 114%가 인상된다.


또한 농사용 적용대상을 관계용 양.배수시설로 제한한다고 한다.


현재 농사용(갑)은 양곡 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펌프 및 수문 조작에 사용되는 전력이고 농사용(을)은 농사용 육묘(育苗) 또는 전조(電照) 재배에 사용되는 전력이다.


농사용(병)은 500㎾h 미만으로, 농산물 재배(관정시설,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하우스 열풍기 등), 축산(축사시설 전등, 난방용 등), 양잠, 수산물 양식업(양식장 등) 등을 하는 고객으로 하고 있다.


선과장의 경우는 산업용으로 하고 있고 농산물유통센터, 공판장, 농기계 수리센터, 농.수산 창고, 농업용 주유시설 등은 산업용도 아닌 일반용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전기요금체계 개선방안을 보면 제주지역에서 대부분 해당되는 농사용(병)인 밭작물, 축산, 양식장을 제외시킴으로써 제주지역 농어민들에게는 전력요금 할인혜택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2배 이상 전기요금이 인상, 과중한 부담이 된다.


그렇지 않아도 도 농.어민들은 마늘 세이프가드 연장 파문, 맥주보기 계약물량 축소, 불투명한 감귤산업, 농.수.축산물 수입 증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이들의 정서가 극도로 악화되는 실정인데 전기요금까지 인상된다면 영농의욕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식량안보는 누가 지켜줄 것인가.


산자부는 농업의 다원적이며 공익적인 기능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한.중 마늘협상,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추진 등에 대해서도 항상 비교우위론 등의 시장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온 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다시 농.어업인들을 희생시키려는 누를 범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 전기요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던지 아니면 농사용 전기요금체계를 갑, 을, 병을 없애고 농사용(갑)으로 단일화해야 한다.


만약에 발전.배전회사 민영화에 따른 조치로 전기요금을 체계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기금을 조성하여 전기요금 차액을 보조, 더 이상 농.어업인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말아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