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공모제와 개방형직위제도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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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사개혁 방안의 하나로 직위공모제와 개방형직위제도의 활용도가 부쩍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직위공모제는 ‘공직내’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일정한 직위를 대상으로 직무수행 요건을 미리 설정하고 ‘결원발생시’에 ‘공직 내부의’ 공개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심사.선발하는 제도로, 2000년 11월 이후 중앙인사위원회가 그 방안을 제시하고 현재 각 중안부처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최근 외교부 발언파동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북미국장 후임에도 직위공모제를 통해 선발한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물론 응모의 대상은 ‘외교부내’ 공직자 중에서 선발.임용하게 된다.

반면 개방형직위제도는 특정직위에 ‘결원발생시’에 ‘공직 내외를 불문한’ 공개모집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충원하는 제도로, 1999년 5월 이후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시행돼 오고 있다.

이들 두 제도의 공통점은 공직사회에 경쟁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도입 목적과 아울러 특정 직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시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며, 차이점은 전자인 경우 공직 내부를 그 대상으로 하나 후자인 경우에는 공직 내외 모두를 그 공모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일찍이 이 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어 다소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제주시에서도 올해부터 직위공모제를 본격 도입.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소위 선호부서와 기피.격무부서 1순위로 조사된 부서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과장급인 경우 선호부서에는 총무과장, 기피.격무부서에는 교통질서지원 사업단장을 대상으로 하고, 담당(계장)급인 경우 선호부서에는 서무담당, 기피.격무부서에 교통질서담당을 그 대상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이들 직위는 평소 전문성과 경쟁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특히 직원들의 선호도면에서 양극단을 이뤄 인사운용의 균형성과 공정성이 어느 부서보다도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직위공모의 대상으로 지정을 하게 된 것이다. 물론 시행은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이며 여건 변동에 따라 얼마든지 확대 또는 탄력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해당직위에 보직이 되면 2~3년간 보직 기회를 부여하여 소신있는 일처리와 승진 기회의 부여, 희망보직 전보인사 등 인사상 우대방침도 정해 놓고 있다.

이번에 제주시가 도내 처음으로 도입.시행하고 있는 직위공모제가 시행 초기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 계약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개방형직위제도와는 달리 정원관리에 큰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귀족공무원’화 또는 정실인사 악용의 소지는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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