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수입가축에 대한 제주 입식 기준을 마련하고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협조를 당부했다.
제주도는 협조 요청 공문에서 “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은 물론 그 가축과 함께 있었던 가축도 청정이미지 제고를 위해 제주 입식을 금지키로 했다”며 “관계기관에서는 향후 제주입식 예정인 가축 수입자들이 수입 계약시 이러한 점을 유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앞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를 개정할 때 이러한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전염병 발생 우려가 있는 수입 가축의 제주 입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로 했다.
그런데 제주도는 지난달 4일 미국에서 도입된 씨돼지 중 1마리가 오제스키병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자 최근 문제의 돼지와 함께 수입돼 제주에 입식될 예정인 82마리를 다른 지방으로 매각 반출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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