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부부합산 자산소득 과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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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부부합산 자산소득 과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부유층을 겨냥한 부부합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부합산제가 폐지된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헌재의 결정은 소득세법 제61조 조항 중 자산소득의 부부 합산을 무효화하는 것으로 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신고 때 부부합산액을 신고하도록 한 소득세법 14조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부부합산 연간 이자 및 배당 등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부부 가운데 1명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부부합산 금융소득 종합과세 역시 소득세법상 취지를 상실하게 돼 이 제도는 자연스럽게 변경된다고 재경부는 말했다.


재경부는 이번 정기국회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 조항에서 ‘부부합산 연간 4000만원 이상’ 조항을 ‘개인별 4000만원 이상’으로 바꾸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금융자산이 많은 부유층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제가 변경됨에 따라 부유층이 상대적으로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15%의 이자 및 배당소득을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세수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재경부 김기태 소득세과장은 “신고대상자 가운데 부부합산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대부분이 개별적으로 금융소득을 신고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세수 감소 등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소득이 많은 계층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취지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소득세율은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후 1000만원 이하 9%, 4000만원까지 18%, 8000만원까지 27%, 8000만원 이상 36%로 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을 높게 하는 제도다.


금융소득이 연 4000만원 미만인 경우 금융기관에서 미리 떼는 15%의 원천징수 소득세만 부담하면 된다.


재경부는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신고 기준점 4000만원 이상은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세수 감소 등 현상이 발생하거나 과세 불평등 시비 등이 일어날 경우 신고 기준점 재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1996년 부활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1997년까지 과세됐다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간 시행이 중단됐으며 지난해부터 다시 과세가 시작돼 신고대상자 5만1000명은 지난 5월 2001년 금융소득에 대해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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