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유권자 엄단’ 옳다
검찰의 ‘유권자 엄단’ 옳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4.15총선 불법운동 단속에 돌입한 제주지방검찰청은 앞으로 유권자도 잘못이 있으면 후보자와 함께 결코 용서치 않겠다는 각오다. 불법 선거의 한 축인 ‘위법 유권자’들에 대한 검찰의 자세가 매우 강경해졌다는 얘기다.

검찰은 4.15총선 4대 사범(事犯) 중 불법 금품수수를 첫째로 꼽고 있다. 물론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브로커들도 엄단의 대상이지만 가장 선거를 혼탁케 하고 사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유권자들에 대한 돈 뿌리기’로 본 모양이다.

그래서 4.15총선에서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후보자측으로부터 30만원 이상을 받았다면 모두 구속기소하겠다는 것이다. 아니 30만원이 아니라 그 이하 아무리 소액이더라도 부당한 돈을 받았을 때는 그 인원이 몇 명이든 전원 입건해서 재판에 회부하겠다는 의지다.

심지어 그동안 관행이었던 자원봉사자들의 일당(日當)에 대해서도 액수에 따라 형사입건하거나 구속기소한다는 것이며, 업자 등의 부당한 금품 제공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계좌 추적 등을 실시, 적발되는 대로 엄단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유권자에 대한 검찰의 이러한 방향 전환을 옳다고 생각한다.

모든 선거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 후보자.유권자 모두 돈 안 쓰고, 안 받는 것이다. 그게 안 될 때 다음으로 바람직한 것은 유권자들이 돈을 요구하더라도 후보자들이 거절하거나, 후보자들이 돈봉투를 돌리더라도 유권자들이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선거풍토는 이 세 가지 중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도지사 선거냐, 국회의원 선거냐, 교육감 선거냐, 도의원 선거냐에 따라 억대에서 10억대의 돈이 오락가락한다.

만약 검찰이 4.15총선 불법선거 단속 기준을 이번 교육감 선거에 적용했더라면 후보자.유권자인 학운위원.지방의회 의원.사회 지도층 등, 교도소가 비좁을 정도로 구속자들이 속출했을지도 모른다.

깨끗한 선거풍토가 정착되려면 후보자들의 각성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선거의 한 축인 유권자들의 의식 개혁이 더욱 중요하다. 유권자 모두가 액수의 다소를 막론하고 일체의 금품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공명선거의 길이다.

만약 유권자들마저 끝내 돈의 유혹에 넘어간다면 검찰이 나설 수밖에 더 있겠는가. 때문에 우리는 검찰의 ‘금품수수 유권자 엄단’이 꼭 실천되기 바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일보
제주일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