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감 선거에 대해
제주도교육감 선거에 대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11대 제주도교육감 선거가 치러진 이후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로 우리들을 당혹하게 만든다.
경찰은 선거 바로 다음날 1월 16일 오후 4시를 기해 오남두 당선자를 비롯해 4명의 후보자 자택과 선거사무실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금품 살포를 입증할 만한 무슨 비밀장부나 수첩 등 상당 부분의 증거물을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경찰의 수사 동기나 과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현행 교육감 선거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선거기간이 10일 정도로 너무 짧다. 이 짧은 기간에 무슨 선거운동을 하라는 것이며, 더욱이 금년 제주도교육감 선거기간에는 소견발표회 2회에다가 토론회가 5회에 걸쳐 이뤄지면서 후보자들 모두 소견발표회와 토론회 준비 및 참가로 선거운동 전 기간을 보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과연 공식적 토론회와 소견발표회만으로 후보자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가.
둘째, 선거운동에는 후보자가 유권자인 선거인단을 직접 만나서 자기를 피력하고 그와 더불어 유권자는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민주사회에서 보기 힘든 제도이다.

셋째, 법정선거비용이 없는 희한한 선거제도란 점이다. 후보자 개인이 선거홍보물 제작.발송 등의 경비 외에는 일체의 선거비용을 쓸 수 없도록 만든 비현실적 제도이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 법정선거비용이 없는 돈 안 쓰는 선거가 존재하는지 궁금하다. 사람은 서로 만날 때 함께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는데, 이 제도하에서는 공원이나 길거리에서만 만나 이야기하다 헤어지라는 것이다.

돈 안 쓰는 선거는 있을 수 없고, 돈 적게 쓰는 선거를 지향해야 한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경찰의 수사 동기나 과정을 생각해본다면, 경찰은 선거 다음날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사전에 많은 제보를 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하나 지금까지 진행상황이나 앞으로의 추이를 봤을 때 마치 “당선자를 겨냥한 인상이 짙다”는 여론과, 3명의 후보자들에게 낙선의 쓰라림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불법선거 조사를 함으로써 “사람을 두 번 죽인다”는 여론이 있다.

그런데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당선자의 사퇴를 주장하며 교육감 취임을 저지하겠다고 한다.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수사의 결과가 나타나고 사법처리 절차를 밟은 후 적어도 법원의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판결이 있고 나서야 재선거나 보궐선거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제주도 교육의 공황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감 당선자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되리라 본다. 누가 제주교육의 장래를 책임질 것인가?
마지막으로, 문제가 많은 현행의 교육감 선출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소 한국교총이 주장하는 ‘주민직선제’나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원과 학부모에 의한 선출방식’을 포함한 보다 더 바람직한 교육감 선출제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