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농협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오승휴)에 따르면 양축농가들이 소나 돼지를 공판장에 출하할 경우 도살해체 수수료와 상장수수료, 도축세 등을 내고 있고 내년부터는 등급판정 수수료까지 부담하게 된다.
경락가격이 450만원인 소를 출하하는 농가의 경우 올해까지는 마리당 부과되는 5만8000원의 도살해체 수수료와 2만3000원의 도축세, 경락가격의 1.5%에 해당하는 상장수수료 6만7500원 등 14만8500원의 각종 수수료 및 세금을 부담했고 내년부터는 등급판정 수수료 2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돼지 출하농가도 내년부터 마리당 1만원인 도살해체 수수료와 1800원의 도축세, 3900원의 상장수수료(경락가 26만원 기준), 400원의 등급판정 수수료 등 1만6100원을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양축농가들은 이에 따라 소와 돼지를 출하할 때 각종 수수료와 세금으로 전체 출하가격의 3~4%를 부담하고 있는데 또다시 등급판정 수수료를 부담토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도내 양축농가들은 소 3000마리, 돼지 49만마리를 공판장에 출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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