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제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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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공명선거는 선거제도보다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특히 돈으로 표를 사지도, 팔지도 않겠다는 출마자와 투표자들의 자각이 전제되지 않으면 공명선거는 이뤄질 수 없다.

그러나 선거제도가 워낙 잘못돼 불법선거를 조장할 우려가 많은 제도라고 판단되면 마땅히 바꿔야 한다. 제대로 된 선거제도라 해도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의식이 깨어 있지 않으면 불법선거의 여지가 많은데, 하물며 선거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투명한 선거는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제주도교육감 선거 금품살포사건을 계기로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교육단체와 도민들도 이에 적극 공감하는 분위기여서 개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실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처음부터 불법과 탈법의 소지가 많은 제도로 지적돼 왔다. 제한된 선거인단만으로 교육감을 선출토록 함으로써 후보자들이 선거인단을 매수하고, 선거인단 역시 금품 등에 의해 매수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선거인단도 학교운영위원 위주로 구성돼 주민 대표성이 결여된 데다 순수해야 할 학운위의 정치화 및 교직사회의 갈등 요인을 안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해 9월 제주도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한 의견서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사실상 결론은 도출됐다. 불법선거 우려가 현실화한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를 더 이상 끌고갈 이유가 없다. 그것도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 혹시 제주도교육감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현행 선거제도는 하루 속히 바뀌어야 한다.

이미 한나라당은 학부모 직선을 골자로 한 법안을 만들어 내달중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이 중지를 모은 개정안 마련이 시급하다.

개정안 제출에 앞서 선거권을 학부모에게만 부여할 것인지, 학부모.교사에게만 줄 것인지, 모든 유권자가 참여하는 주민 직선제로 할 것인지 하는 문제부터 결정돼야 한다. 하지만 대체적인 여론은 주민 직선제에 모아지고 있는 듯하다.

사실상 도민 모두가 교육가족인만큼 주민 직선제가 타당하다고 본다. 교육감을 교육지사로 보려는 것도 보통교육의 중요성 때문일 것이다. 정치권은 지체없이 비교 우위의 주민 직선제로의 교육감 선거제도 개정작업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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