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종규)은 체납처분추적조사팀을 설치해 운영하기 시작한 2000년 4월부터 최근까지 재산을 빼돌린 혐의가 있는 187건을 조사, 86억원(58건)을 현금으로 징수하고 빼돌린 재산 49억원(81건)을 찾아 압류하는 등 206억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국세청은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 10명을 고발했으며, 위장 이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81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자영업자인 A씨는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자동차 및 부동산의 소유권을 아내와 동서 등 친인척에게 이전했다가 국세청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로 7억34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당했다.
건설업자인 B씨는 체납세금 2100만원을 내지 않기 위해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한 뒤 위장 이혼했다가 국세청의 추적조사로 체납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했으며, 자영업자인 C씨는 부동산을 양도한 뒤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양도대금 5억원을 아들에게 줬다가 들통 나 증여세 1억원을 추징당하고 전세보증금 8000만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장기간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이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위장 이전하거나 빼돌린 혐의가 있는 납세자에 대한 추적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이들 중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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