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火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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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이미 마련하고 빠르면 2~3일 안으로 국회에 제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은 법 개정안이 공포와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오는 4월중 예상되는 제주도교육감 보궐선거부터 직선제로 치르게 한다는 것이다.

주민직선제 교육감 선거방식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것은 당선자.후보자 등 4명 전원이 금품선거로 경찰에 구속된 제주도교육감 선거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 셈이다.

사실 의석수 제1당인 한나라당이 교육감 선거를 주민직선제로 몰고 가는 한,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기정 사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줄 안다.
다만 법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느냐가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풍비박산된 제주 교육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아무리 늦어도 4월중에는 주민직선에 의한 교육감이 선출돼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와 시행시기가 늦어져 4월을 넘기게 되면 제주도 교육은 또다시 새로운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미 사퇴를 표명한 오남두 당선자의 사퇴서 제출시기에 따라 금품선거에 연루된 현 학교운영위원들이 다시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학운위원을 선출해 선거를 치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어느 경우도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다.

또한 국회 사정 등으로 직선제 통과가 늦어지고 당선자 사퇴서 제출마저 뒤로 미뤄진다면 새로운 교육감 선출이 너무 지연된다. 따라서 제주 교육감 공백상태는 인사비리와 관련, 장기간 병가 중 퇴임한 김태혁 교육감의 공석기간까지 연결되면서 무려 반년 동안이나 이어지게 된다.

이렇듯 제주도교육감 보궐선거는 늦출 수 없는 주요 현안이며, 그러기에 직선제를 위한 법 개정과 시행은 매우 화급(火急)한 상황이다.
우리는 교육감 직선을 위한 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여의치 않을 때는 한나라당은 시일을 끌 필요가 없다.

단독으로라도 국회 통과는 물론, 시행시기에 이르기까지 속전속결로 처리, 직선제에 의해 4월 말까지 새 제주도교육감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요즘 국회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이리크 파병, 청문회 등으로 바쁘겠지만 백년대계인 교육을 살리기 위해 한나라당은 계획대로 밀고 가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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